국민행복기금이 22일부터 30일까지 채무조정 가접수를 받기 시작하면서 본격 가동됐다.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처음 추진되는 국민행복기금의 가접수가 시작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황 점검에 나섰다.
국민행복기금은 오늘(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받고 5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접수를 받아 국민들의 채무탕감에 나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사에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황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간담회를 개최해 신청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신 위원장은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융업계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가접수를 개시할 수 있게 된 데 감사를 표시한다”며 “향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행복기금과 금융업권이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대상은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 채권규모가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이다. 보증 및 담보부채권, 신용회복위원회ㆍ개인회생파산 등이 확정돼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 감면율은 재산유무와 소득수준 등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한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 재산가액을 산정해 회수가능 금액은 우선 회수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만 채무감면을 실시한다.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상환능력을 반영해 원금의 30%~50% 차등 감면하고, 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유형에 따라 60% 또는 70%까지 감면을 해준다.
다만, 조기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 개별신청 기간내 신청자에 한해서 40~50% 차등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 및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증빙자료를 준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농협은행·KB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도 채무조정 신청 및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이날 금융위는 서민금융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주요내용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한시적 채무조정 감면율 확대방안을 설명했다.
금융감독원도 협약 미가입 대부업체도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을 수용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 집중이 최대한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독려할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