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차맹기)는 주식시장에 우회 상장될 우량한 회사라고 속인 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100억원대 자금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 등으로 김모씨(50)를 구속기소하고 윤모씨(5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투자 희망자들에게 "우회 상장을 위해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주당 9500원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회사에 투자하면 수익권 증서를 발행해 주는데 회사 소유 부동산이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수익권 증서를 제출하면 원금을 보장받는다"고 속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우회 상장할 회사가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경찰청 납품, 일본 수출 등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1주당 50000원대에 상장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우회상장한다는 회사들은 특별한 수익이 없거나 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투자자를 속여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09억3045만여원을 받고 138만3156주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 등은 금융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44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5380회에 걸쳐 주식 또는 주식교환증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