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법원이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관련 소송에서 키코 피해기업들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다는 소식에 관련기업들이 상한가로 직행했다.
2일 오전 10시10분 현재 디에스엘시디와 사라콤, 제이브이엠, 대양금속, 씨모텍, 성진지오텍, 태산엘시디, 심텍 등이 개장과 동시에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법원은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계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지난달 30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