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1보)

입력 : 2013-04-23 오후 3:12:34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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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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