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청렴계약제' 시행..내용은?

입력 : 2013-04-25 오후 1:08:55
[뉴스토마토 이준영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청렴계약제를 제정,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스스로부터 청렴한 거래문화의 틀을 보임으로써, 중소기업계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앙회와 업체간 입찰·계약 시 담합과 금품·향응 제공 등을 없애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지난 15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장하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반부패 거래 관행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거래하는 업체는 입찰·계약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중앙회 임직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부정을 하면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계약이 체결됐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업체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금품·향응 제공 행위의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 행동강령'을 따른다.
 
중기중앙회 관계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 관례의 범위인 3만원 이상의 음식물 또는 편의를 제공받으면 금품·향응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금품·향응 수수 행위 제한은 중기중앙회 임직원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해당된다.
 
청렴계약제에는 업체가 내부비리 제보자를 불이익 처분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기중앙회 직원도 중앙회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 업무를 수행할 때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비리 제보자의 신분 비밀을 보장하고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해선 안 된다.
 
중기중앙회와 거래하는 업체들은 청렴계약제 시행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중기중앙회와 입찰계약 시 청렴계약제에 서약한 A업체는 "입찰 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문화를 만들겠다는 중앙회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공정한 심사절차만 있다면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의 행사대행 계약을 맺었던 B업체도 "중앙회의 청렴계약제 시행은 옳은 방향이므로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안태원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청렴계약제를 시행함으로써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투명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운영하게 됐다"며 "중앙회도 업체와 계약 시 더욱 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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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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