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4.1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매물' 검색 서비스가 출시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
www.r114.com)는 23일부터 '절세매물 찾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거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집주인과 수요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함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해당하는 수요자들은 6억원 이하 생애최초 매물을 검색하면 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구입 이력이 없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기존주택의 양도세 감면 혜택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에 한해 적용된다. 가격과 면적 기준도 적용돼 6억원 이하이거나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한다.
수요자의 입장에선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세대1주택자의 매물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양도세 면제 확인 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즉 계약 전에 매도자 본인이 1세대1주택자 확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매수자는 매도자를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114는 중개회원들이 매물을 등록할 때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확인해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도세 절세 매물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매물은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절세매물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주인들은 세제 감면이 가능한 주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수요자들은 발품을 팔기 전에 거래세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매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1세대1주택자의 매물을 계약할 때는 '1세대1주택자가 아닐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득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실수요자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과거 주택소유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