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가정법원이 25일 '법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장 연수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화해권고제도', 통고제도 등에 대한 학교장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장 100여명이 초청된 이번 행사에서 박수현 화해권고위원이 '화해권고제도' 안내를, 송인우 부장판사가 '통고제도'를 소개했다.
'화해권고(소년법 제25조의3)'는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담전문가, 변호사 등 갈등 해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판사가 권고하는 제도다.
또 '통고제도(소년법 제4조 3항)'란 보호자 또는 학교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다.
이 번이 네 번째인 '학교장 연수' 행사는 지난해 4월 이후 3~4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법의 날 주간인 오는 29일 학부모, 중·고등학교 학생을 초청해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학부모 초청 강연'을 열 예정이다. 최은주 판사가 '학교폭력 및 소년보호재판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며,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