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이영호 전 비서관 보석 허가

입력 : 2013-04-16 오후 7:52: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삭제·은폐토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보석허가를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이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지난 12일 있을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 등의 절차로 심리가 늦어지면서 구속기간 만료일 이후로 선고가 미뤄지게 되면서 재판부가 보석허가를 결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6)도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58)은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이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공용물건손상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김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같이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감사에 관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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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