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 해경에 쇠파이프질 중국선원, 항소심도 실형

법원 "해경 전치 3주 부상..엄중한 책임 물을 필요"

입력 : 2013-04-28 오전 12:10:3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단속을 나온 해양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폭행해 다치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씨(39) 등 3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하고, 선장인 왕씨에게는 추가로 벌금 4000만원을 물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왕씨는 선원들에게 '한국 해경을 보면 잡히지 마라'는 교육을 했고, '해경의 등선을 방해하려고 최고 속력으로 도주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며 "법정에서 진술을 부인하고 있으나 자백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려는 해경의 지시에 불응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경에게 강철 통발을 집어 던지고 철근을 휘두르는 등 극렬하게 저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해경 대원이 머리를 가격 당해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왕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국 요령성에서 출항해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일원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우리 해경의 단속을 받았다.
 
이들은 단속에 응하지 않고 해경을 향해 강철 통발을 짚어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김모 경관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서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왕씨 등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서 2년6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왕씨 등은 "해경이 다치리라 예상하지 못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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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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