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우리금융(053000)지주는 금융자동화기기(ATM) 판매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조치를 받은 LG엔시스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의 IT 업무를 총괄하는 우리에프아이에스는 "ATM 판매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LG엔시스와 노틸러스효성, LG CNS,
청호컴넷(012600) 등을 상대로 2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우리에프아이에스 측은 "LG엔시스 등은 ATM 판매가격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때문에 ATM을 구매한 우리은행 측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아직 안된 만큼 우선 2억원을 청구하고 추후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LG엔시스 등이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ATM·CD기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노틸러스효성이 170억1200만원, LG엔시스가 118억7000만원, 청호컴넷이 32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