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폭탄 맞은 '부천현대아이파크'..5개월 시위

부천약대주공 조합 "사업방식 변경 동의 한적 없다"
현대산업 "적법한 절차 걸친 결정이다"

입력 : 2013-04-30 오후 4:52:28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지난 3월 입주 예정이었던 부천 현대아이파크. 하지만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부로 시간이 멈췄다. 95%나 진행된 공사는 더이상 진척이 없다. 조합이 추가분담금 납부를 거부하자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5년여 간 새 아파트 입주를 기다려왔던 원주민들은 거액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결국 부천의 새집을 뒤로 하고 용산에 모여 들었다. 시공사의 본사 앞에서 장기 시위를 벌이기 위해서다.
 
지난 주말, 부천약대주공 조합원들은 용산 현대산업(012630)개발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처음 시공사 선정 계약 당시의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벌써 5개월째 시위다.
 
◇27일 용산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 부천약대조합 시위 현장
 
부천시 약대동 소재 약대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7년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1038가구였던 아파트를 1613가구 규모 '현대아이파크'로 탈바꿈하는 재건축 공사 계약를 체결했다.
 
조합에 따르면 2007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은 재건축사업을 지분제로 진행하며 평균 분담금 1270만원을 낼 경우 새 아파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2009년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현대산업개발은 갑작스럽게 지분제였던 사업방식을 도급제로 변경했다. 지분제는 시공사가 건축, 분양 등 사업을 전적으로 수행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반면 도급제는 시공사는 책정된 공사비만 받고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불황기 시공사는 분양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도급제를, 조합은 지분제를 선호한다.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사업 방식이 변경되면서 결국 지난해 12월 문제가 터져나왔다. 시공사가 미분양 손실분을 조합에 청구해 1270만원이었던 평균 분담금은 1억36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10배 이상 늘어난 추가분담금에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있는 용산으로 직행한 것이다.
 
부천약대주공 조합원은 "갑자기 1억원이 넘는 거금을 내라고 하면 우리같은 서민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는가"라며 "시공사 선정 당시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와서 시공사가 공사손실을 조합원이 전부 보전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조합은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사업방식이 변경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가 조합원의 2/3 동의를 얻어야하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 했다는 것이다.
 
조합은 2008년 당시 도급제 변경안에 대한 두 번의 총회가 열렸지만 조합원 2/3 이상 동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옥환 부천약대주공 조합장은 "우리는 사업 방식 변경을 인정 못하고 그에 따른 추가 분담금 인상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대산업개발도 이 아파트에 2500억원이 묶여있어 소송으로 계속 간다면 시공사도 좋을 것이 없다. 원만한 합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조합은 2008년 열렸던 도급제 변경 관련 최초 총회에 대한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도급제 변경안은 2011년 조합 총회를 거쳐 통과된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관리처분변경에 따른 분담금이 확정돼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가 멈춘 상태다"고 말했다.
 
현재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끊고 조합운영비 통장을 가압류하는 등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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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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