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25명 중 17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24명, 기권은 30명이다.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기술 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에 대해 3배의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결렬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할 경우 벌금 상한을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경제계의 반발과 새누리당 내부 반대 움직임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도 우려됐다.
전날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신중하게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재계 입장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표결 전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부당 하도급을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간 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이 도그마가 돼선 안된다. 경제 현실에 발딛고 서있는지, 경제 살리기에 부합되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법안에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통과된 하도급법 개정안은 최초로 발생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