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고액연봉 임원의 정보를 공개하고 한국거래소의 독점을 깨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본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200명 중 186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반대는 8명, 기원 6명이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연봉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은 보수 내용과 산정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주식 거래를 대행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ATS가 등장하면 한국거래소의 독점 구조가 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