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토익(TOEIC)과 텝스(TEPS) 시험문제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해커스어학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저작권자에게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이 반영돼 집행유예 기간은 1심보다 1년이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하현국)는 3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커스 어학원 교육그룹 회장 조모씨(54)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져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도 "시험문제 유출이 시험 전이나 도중에 유출된 것이 아니어서 시험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인터넷 게시판을 폐쇄하고 게재한 자료를 폐기한 점에 비춰 1심의 집행유예 형은 적정하다"며 "피고인이 저작권자인 서울대학교에 발전기금 1억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춰 집행유예 기간을 2년으로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국교육평가원(ETS)이 주관하는 토익과 텝스 시험장에 직원들을 보내 소형 녹음기 등을 이용, 듣기평가 문제를 녹취해 빼오는 등의 수법으로 총 106회에 걸쳐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커스그룹은 2010년 1000억원이 넘는 매출액과 360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문제유출 방식이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졌고, 해당 자료로 교제를 만드는 데에 2차적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국가 신용도에 불리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범행이 중하다"며 조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