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골드만스증권 등 금융회사 3곳에 대한 업무가 인가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 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대한 인가를 의결했다.
지난해 7월18일 예비인가를 받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받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 지점의 장내 파생상품 투자중개업,
한화투자증권(003530)의 장내 파생상품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에 대한 변경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다만, 두 증권사는 국내에 한정해 투자를 중개하거나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크레디트스위스증권의 경우 전문투자자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