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삼성그룹 사원으로 채용되기 위해 사기극을 벌인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삼성그룹 김인주 사장의 부인을 납치하려 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꾸며 이를 알려주는 대가로 삼성그룹에 취직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해 위험성이 커 보이는 납치 등을 언급했다"며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점 등 범행수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 역시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김씨에 대한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삼성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김 사장의 자택에 들어갔지만 부인 최모씨가 외출중이라 직접 만날 수는 없었다. 이후 김씨는 김 사장측에 전화를 걸어 '최씨를 납치해오면 10억원을 주겠다는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알리고, 납치 계획을 알려주는 대가로 취직 기회를 제공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