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코스닥 시장 기술성장기업의 상승세가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의 기술인증에 대한 신뢰성이 뒷받침 됐다는 분석이다.
기술성장기업부는 정부가 기술성을 인정해 상장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소속됐다. 기술성장기업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돕기위한 제도로, 상장 과정에서 이익 규모, 매출 요건 등의 고려 비중이 낮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술평가 상장 특례제도가 도입된 이후 모두 10개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가장 최근 상장한 코렌텍의 상장일인 지난 3월5일부터 4월30일까지 기술성장기업부 소속 종목의 평균 주가 상승률(수정주가 적용)은 22.48%다. 같은 기간 3.66% 상승한 코스닥 지수와 비교하면 눈에 띄는 상승세다.
(자료=뉴스토마토)
기술성장기업부의 상승세는 실적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장 특례 기업의 대부분은 영업이익 적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주가 흐름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0개 기업 중 8개 기업이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흑자 기업 중 한 곳은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기대감에 정부로부터 이미 기술력 인정을 받은 기술성장기업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기술성장기업이 6주간 기술성검증을 통해 기술의 경쟁력과 사업성을 철저히 검토받은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제도적으로도 기술성장기업은 상장유지를 위해 실적을 유지해야하는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일반 상장기업과는 달리 기술성장기업은 상장일로부터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장기적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서 단기간 내에 실적 요건을 충족하는 부담은 줄인 셈이다.
반면 기술성장기업은 핵심 기술 연구의 진행과 사업화 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기업설명회 개최를 개최해야하는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