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의적인 분식회계 처벌 '강화'

"벌금 7000만~5억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발의"

입력 : 2013-05-0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진다.
 
7일 금융감독원은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인해 상장 폐지 등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국회에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고의적인 회계는 위법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 행위를 한 경우를 뜻한다. 중요 사실의 의도적인 은폐, 중요 문서의 위·변조, 횡령·배임 관련,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외부감사 방해가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고의적인 분식회계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회계기준 위반과 달리 과징금 부과, 임원 해임 권고 등의 행정 조치가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 관련 임직원은 검찰에 고발돼 징역·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회사관계자에 대해서는 최고 20억원의 과징금 또는 최대 1년간 증권발행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임원 해임 권고, 최대 3년간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도 동반된다.
 
◇최근 5년간 분식회계 관련 조치 현황(회사 기준) (단위: 사)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최근 5년간 회계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312사 중 143사(45.8%)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다. 이 중 검찰에 고발·통보된 회사와 관계자는 총 332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5억원 이하의 벌금이 확정된다.
 
아울러 상법상 업무 집행 지시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해임 조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상장회사 임원 취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 형사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외감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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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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