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공정위..담합 과징금 '3조5천억원' 깎아줘

입력 : 2013-04-02 오후 2:49:53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과징금을 물려야 할 공정위가 오히려 기업들에 유리하게만 과징금을 깎아줘 소비자를 울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행위(담합) 등으로 적발된 사건들에서 모두 6612억원의 과징금을 깎아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2일 발표했다.
 
박 의원은 또 공정위가 지난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상위 15개 사건에서도 무려 3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경감해줬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부당 공동행위 사건내역' 의결서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조438억원에 달했지만, 공정위 조정단계를 거치는 동안 6612억원이 감액돼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3826억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과징금이 깎인 22건 중 17건의 사건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7%~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턱없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 제출 자료 바탕 박원석 의원실 재구성>
 
또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상위 15개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로 인한 감액을 제외하고도 무려 3조5959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은 "과징금 부과 내역을 보면 일부 기준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공정위가 온갖 감면을 통해 솜방망이로 전락했다"며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과 사유를 내세워 과징금을 깎아준 것은 짬짜미로 피해를 본 수 많은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감액한 사건들은, '제재목적을 달성하기에 과중하다, 해당 산업이 불황이다.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하지 않다, 파급효과가 약하다, 조사에 적극 협력했다' 등의 모호하고 자의적인 감액 기준을 내세우고 있었다.
 
박 의원은 "기업들은 과징금을 감액받고서도 행정 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더 감면해 달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정작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담합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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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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