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등 4.1 대책 관련 주요 법안이 7일 국회 통과했다.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취득세·양도세 감면안에 이어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가 속속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 공급억제를 위한 의무착공 기간이 연장됐으며, 임대주택 확대를 유도하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도 국회의 벽을 넘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등 4.1부동산대책 주요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했다.
국회는 우선 민간업체들이 시장상황과 수요에 따라 주택공급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후 의무착공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데 동의했다.
또한 공공분양주택의 소득·자산기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텉 금융소득, 연금 등의 자료를 제공받고, 사회복지통합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줬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주택이지만 장기 임대 의무기간(10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적용받는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소유자는 재산세·양도세 감면 및 준공공임대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는 임대사업자가 공기업 등이 소유한 토지 등을 임차해 택지비 부담을 줄여주는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올 하반기까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및 토지임대부주택 임대료 수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해 임대주택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와 공모의무를 면제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국토부는 이번 통과 법안 외에도 4.1부동산대책과 관련된 후속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또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에 있다.
리모델링 규제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6월 중 국회 제출할 계획이며, 4월 국회 제출이 완료된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하반기 중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
가장 큰 난항이 예상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개선도 국회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별 수급여건과 지구별 사업상황 등을 고려해 신도시·택지지구의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자족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지속 추진된다. 일단 지구 지정 후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검단2신도시에 대해 오는 10일 취소 고시할 예정이다.
장기간 지가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추진하고, 새로운 허가구역은 5월 중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들어 주택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4.1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 주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