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가 4.1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밝힌 '준(準)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박수현 의원실 제공)
준(準)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기간(10년) 준수, 임대료 인상 규제 등 제한을 받는 대신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토록 유도해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현재 주택시장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전체의 5%에 불과한 수준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무주택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재정여건 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