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층 성 접대 의혹’ 관련 소식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전달한 종합편성채널 보도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TV조선의 <TV조선 뉴스쇼 판>은 ‘고위층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이가 지인들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보여주며 “전원이 나체 파티를 즐겼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등의 자극적인 내용을 시청자에게 전달해 '주의'를 받았다.
JTBC의 <JTBC 뉴스9>는 ‘고위층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동영상을 재연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과 용어를 사용하여 보도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다큐멘터리 형식의 드라마로 재구성하는 채널A의 <모큐드라마 싸인>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시신의 모습과 차량이 사람을 치고 지나가는 CCTV화면,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머리를 병으로 내려치는 장면 등 자극적인 화면을 필요이상 구체적으로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모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자막 등을 통해 허구적 내용임을 고지하더라도 시청자가 이를 사실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연구·검토할 계획이다. 모큐멘터리(mockumentary)는 허구적 내용을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만든 영화나 드라마를 말한다.
또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를 이용해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준 CJ계열 방송채널사업자(PP) 4개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에서 노골적으로 특정업체의 제품을 홍보한 증권·재테크 전문PP 등도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보이스 코리아 2>의 출연자들이 협찬사 제품인 인후통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상대방에 건네는 모습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등을 위반한 CJ계열 PP 4개사(m.net, KM, On Style, 스토리온)에 대해 각각 ‘경고'를 결정했다.
또 '2013년형 스마트 가전제품'을 주제로 한 방송에서 시연을 통해 특정제품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회사명과 제품명을 내레이션과 자막을 통해 노출한 MTN <경제 매거진>은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받았다.
XTM <남자의 기술>은 연애나 남녀관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해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