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 생활비 지원 확대

4인가구 기준 한달 232만원 버는 가구도 혜택
금융재산 500만원 보유 가구도 대상

입력 : 2013-05-1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수술비, 생활비등을 보태주는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에서 150%로 크게 확돼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긴급지원은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위기 유형별로 급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시·군·구청에서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교육비 지원과 기타지원(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등)을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계지원 기준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4인기준 185만6000원)에서 150%이하(4인기준 232만원)로 완화된다. 이에따라 1만8000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재산(고시)의 경우에는 주거지원을 제외한 모든 긴급지원에 대해 기존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완화해 3400여 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부터 생계지원을 기존 1개월 지원에서 예외적으로 연장지원했던 것을 3개월 단위로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다음달 중순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정성심사를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적정성심사란 선지원-후처리에 따른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시군구청장 포함 15인 이내)를 통한 소득·재산 기준요건을 심사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긴급지원 완화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 347억원을 확보, 본예산 624억원 등 총 971억원(지원건수 16만6000건)을 위기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기둔화를 감안해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돼 지원받지 못한 위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 민생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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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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