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앞으로 서울시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돼 시민들의 감시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예산 낭비사례를 신고한 시민에게 사례당 최대 1억원(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시민참여형 '예산성과금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예산낭비가 의심되더라도 쉽게 신고하지 못했던 시민들도 예산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낭비사례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예산성과금제는 집행 예산을 절약하거나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일정액을 보상하는 제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예산 감시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됐으나 성과금의 99.5%가 공무원들에게 지급돼 시민들을 홀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시민들의 신고내용이 민원성에 그치는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은 예산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일반 시민들의 신고창구로 운영된 국민신문고는 민원, 정책제안, 공익신고 등이 혼재돼 있는데다 서울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서울시 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센터( yesan.seoul.go.kr) 홈페이지(화면 캡쳐)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위키(
http://yesan.seoul.go.kr)'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청구 요구가 있을 때만 수동적으로 공개하던 방식을 바꿔 시가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에 나선다는 것이다.
서울위키에 접속하면 일반 시민도 시의 예산 정보를 검색·확인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우선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2700여개 사업 내용을 공개한다. 예산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위치도, 현장사진과 방침서 등 관련자료를 전부 공개할 방침이다.
오프라인을 통한 예산감시도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은 서울시청 본관 1층에 마련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할 수 있다. 서울시청 본관 1층 안내데스크 앞에는 시의 재무상황을 보여주는 채무현황판도 설치된다.
◇13일 서울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방문한 박원순 시장(사진=서울시)
구체성이 높은 예산낭비신고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건당 최대 1억원, 개인당 20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심사주기도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하고 신고 접수 시 30일 이내에 심사대상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정책에 참고할 만한 사안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1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한다.
정효성 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위키는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서울 백과사전과 같은 것으로 아직 미완성"이라며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서울위키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