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억대부자 갓난아기, 이대로 괜찮나요?

입력 : 2013-05-13 오후 3:26:2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쉽지 않게 볼 수 있는 뉴스 중 하나가 '어린이 주식 갑부'다. 이제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 이 뉴스를 아무렇지 않게 넘겨 보기에는 뭔가 개운치가 않다.
 
매번 관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억대 부자인 어린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을 보유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118명이다. 집계 이래 사상 최대치다.
 
주식 보유액 1위는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의 12세 장남으로 429억9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161390) 사장의 10살 딸과 7살 아들도 각각 8억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갓난아이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랐다. 이상득 전 의원의 사위인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조카와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의 손녀는 나이가 한 살인데도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2세인 김흥준 경인양행 회장 딸도 억대 주식부자다.
 
이들 대기업 집단들은 사회적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여러 번에 나눠 조금씩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같은 주식 증여가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다.
 
특히 이를 괄시할 수 없는 이유는 주식을 보유하기만 해도 배당금으로 재산을 불릴 수 있을뿐 아니라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때문에 예전에는 부유한 집안의 아이를 표현할 때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했으나, 진정한 은수저는 보유주식을 부모에게 물려 받은 아이라는 우수갯소리까지 나온다.
 
한편 국회에서는 상반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선 갓난아기 때 주식을 받은 사람이 성년이 됐을 때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특권층부터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한다"며 "어린이 갑부에 대해 정당한 증여세를 걷을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소액주주의 상장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점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대주주만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처는 그 대상을 주식양도 차익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안을 고려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 추가적인 세원 확보가 쉽지 않자 예산처가 이 같은 안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경제민주화 바람이 일면서 경제의 선순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처가 '가진자'들이 아닌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세원 확보안을 고려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물리적·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첫 걸음으로 상위 1%들의 불법·편법적인 주식 증여 문제부터 바로잡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신이 해소되는 날을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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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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