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언론 자유의 한계 다투는 사건"

'서울의소리'의 편집인 백은종씨는 구속 "범죄혐의 소명 충분"

입력 : 2013-05-15 오전 12:27:4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나는 꼼수다' 진행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전날 주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현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주 기자는 이날 10시 20분쯤 취재진과 만나 "제가 보도한 것이 박지만, 박근혜 친척 간 살인사건이다. 살인을 하고 자살을 했는데 박근혜, 박지만이란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2년 넘게 열심히 취재해서 충실히 보도했다. 그 어떤 기사보다 어렵고 힘들었다. 취재 과정에서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며 "(여태까지) 조폭 기사, 정부 기사를 써서 협박을 많이 받았는데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서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주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나꼼수를 통해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방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1억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십자군 알바단(십알단)' 활동을 주도한 윤모 목사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반면, 허위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살해 의혹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된 '서울의소리'의 편집인 백은종씨는 이날 구속됐다.
 
백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관련사건 재판 중 본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주진우 기자가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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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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