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공공기관의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는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 조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이므로 조씨에 대한 육아휴직비를 다시 산정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하는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 상당액 등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1년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조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 휴직급여를 지급하자 "상여금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계산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