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그동안 벤처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 엔젤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엔젤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 비율과 한도를 50%까지 확대하고, 투자 대상도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까지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벤처 창업 초기, 즉 통상 3년 이내에는 엔젤투자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국내 엔젤시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엔젤투자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225억달러)가 벤처캐피탈 투자(291억달러) 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 엔젤투자는 전체 벤처투자(11억7700만달러) 대비 2%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초기 창업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벤처1세대 등이 회수한 자금을 벤처·창업 재투자에 사용하는데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우선 엔젤투자에 대해 세계 최고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현행과 같이 30%를 소득에서 공제키로 했다.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 역시 현행 40%에서 50%로 늘린다.
타 국가 소득공제율, 미국(버지니아주) 50%, 일본 40%, 싱가포르 50% 등과 비교해보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예를들어 연간 5000만원을 투자하는 엔젤투자의 경우 기존에는 소득세를 570만원(=5000만원×30%×38%)까지 경감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80만원을 추가 절세해 950만원(=5000만원×50%×38%)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도 기존 벤처기업만 허용하던 범위에서 올 하반기 중 별도로 마련 예정인 엔젤투자 평가지표에 따른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이내 기업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엔젤투자 소득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엔젤투자 금액(개인 및 투자조합)은 특별공제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에 맞먹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술혁신형 M&A는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의 가액으로 인수·합병하는 것을 뜻한다.
우선 매수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도입하고, 기술가치는 기술평가액(평가를 받는 경우) 또는 {인수가액-(세법상 시가(기준가)×1.3)}로 산정하되 매수기업이 산정방법을 선택하게 했다.
예를들어 세법상 50억원 하는 벤처를 80억원에 M&A 할 경우, {80억원-(50억원 × 1.3)}×10% =1억50000만원의 법인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매도기업은 주주를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시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했다.
정부는 엔젤 등을 통한 초기 투자가 당초 전망치 2조4000억원에서 3조3139억원으로 확대되고, 엔젤투자자 역시 지난해 2608명에서 오는 2017년 1만2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측면에서도 엔젤투자 소득공제, M&A 세제 감면 등에 따른 감소 요인이 있지만 벤처기업의 성장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의 세수 순증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세제지원과 관련 "법률개정사항이 많지만 오는 8월 발표예정인 세법개정에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될 예정이며 시행 시기는 하반기 국회 통과를 감안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령 사항은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