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북발언 변희재, 이정희에 1500만원 배상하라"

이상일 새누리 의원, 조선일보, 뉴데일리도 배상금 지급 판결

입력 : 2013-05-15 오전 11:08:27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배호근)는 이 대표가 변 대표,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조선일보, 뉴데일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을 '종북·주사파'로 단정하는 용어를 사용한 변 대표는 1500만원을, 이 의원은 800만원, 뉴데일리 측은 1000만원, 조선일보 측은 800만원을 이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명했다. 다만 "6·25 침략 관련 내용을 칼럼화 한 중앙일보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해당 언론사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관련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중앙일보의 6·25 침략 관련 내용을 담은 칼럼은 입장·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또 뉴데일리와 조선일보 측 '경기동부연합' 기사에 따르면 원고들이 경기동부연합 소속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맞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사는 공익적이고, 경기동부연합에 관련된 그동안의 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기사가 진실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가 경기동부연합에 대해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 대표를 '종북·주사파'로 단정해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북한 김일성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등 친북한적인 반사회세력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는 주사파로 지목이 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선일보와 뉴데일리의 일부 기사는 원고들이 북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주사파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글"이라며 "이 대표는 18대 국회의원과 19대 정당 대표를 지내는 등 변호사로 활동해왔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 받은 적도 없다. 원고가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다는 의혹 수준을 넘어서 뚜렷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이 대표가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대표가 '종북'이라고 단정지은 기사는 진실이 아니고, 피고들이 '종북'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이 대표 등은 "변씨가 자신들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는 등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등 이를 인용한 언론사에 의해 인격권을 침해당했고, 자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며 변 대표와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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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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