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차현정·임애신기자] 금융당국이 영업용순자신비율(NCR)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행 150% 이상인 기준이 대폭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오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진행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CEO 간담회를 가졌다.
최 원장은 간담회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이야기하는 것보다 듣는 자리였다"면서 "NCR 등 여러가지 규제 완화에 대해 논했다"고 말했다.
NCR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증권사들의 부실을 막기위한 유동성확보 차원에서서 도입됐다.
현재 정부는 NCR을 150%로 기준을 잡고 있으나, 실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기관 거래 증권사 선정시 400~500%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금융투자업계의 영업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사진=뉴스토마토)
간담회에서는 NCR 제도 자체를 개편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증권사에 일정 규모 이상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 NCR 외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8% 수준의 은행업계 경영개선권고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맞춘 수준까지의 개편도 기대된다.
이 경우 현재 150%인 NCR기준은 100%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의 경영개선권고 기준인 BIS기준 자기자본 8% 미만은 NCR 100%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NCR의 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 기준마련에 나서고 있다.
박종수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사실상 일본에만 있는 NCR 규제는 처음부터 은행식으로 한 게 문제였다"면서 "증권업계는 고객 예탁금을 증권 금융에 위탁하고 있어 실제 증권사의 안전성은 높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어 "오늘 부분적 개선이 아닌 본원적 개선이 언급됐다"면서 "은행의 BIS 대비 과당 기준을 매긴 기본 제도 자체의 문제임을 모두가 인식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NCR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자본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해외점포 출자금과 관련한 현행 NCR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 진출 관련해서 금융투자업체들이 느끼는 규제 제약 등이 있다"며 "신설 또는 소규모 금융투자회사 해외 영업점에 대해서는 경영 실태 평가 주기를 완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국은 종합검사 종료 후 원칙적으로 15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마무리함으로써 처리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내부통제와 건전한 우수 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를 1회 면제할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년 하반기 종합검사 계획을 축소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검사부담을 완화하되 검사역량을 불완전판매 등 리스크가 높은 부분에 집중토록 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의 검사 부담을 줄이는 것은 검사 주기와 범위를 시장 여건에 맞게 조정한 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수기업의은 경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중·대형사가 해당되며, 경영 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표될 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