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가격비교사이트엔 배송비가 '무료'라고 표시돼 있지만 일부지역에선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비교사이트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와 실제 판매사이트에 표시된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6.9%, 가격비교사이트에 품절여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3%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basket ▲어바웃 ▲비비 등 가격비교사이트 7개를 대상으로 가격정보 일치여부, 배송비정부 일치여부, 품절정보 표시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의류, 전자제품, 컴퓨터, 여행서비스, 생활용품, 음·식료품, 화장품 등 20개 품목에 대해 가격비교사이트가 제공하는 상위 5개 인기모델마다 최저가로 등재된 3개 판매사이트에 표시된 내용과 개별 가격비교사이트의 표시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가격비교사이트의 배송비 정보가 상당수가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비교사이트에는 '무료배송'으로 표시돼 있지만 판매사이트에는 '일부지역 유료배송'인 경우가 40%에 달했고'전지역 유료배송'인 경우도 0.1%였다.
배송비정보 일치율이 가장 낮은 품목은 스마트TV(12.4%)였고, 그 뒤를 양문형냉장고(17.1%)와 드럼세탁기(36.2%)가 이었다.
가격비교사이트에 표시된 상품이 판매사이트에선 품절된 경우도 있었는데 '부분 품절'은 6.6%, '전부 품절' 3%로 조사됐다.
품목별로 운동화(43.3%), 청바지(55.6%), 핸드백(81.4%) 등이 가격비교사이트만 믿고 물건을 고를 경우 낭패볼 확률이 높았다.
가격비교사이트와 실제 판매사이트의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6.9%로 핸드백, LED모니터, 운동화 등에서 이같은 가격 불일치 비율이 높았다.
또 사이트 별로는 ▲네이버지식쇼핑(11.0%) ▲어바웃(8.3%) ▲에누리닷컴(7.8%) ▲basket(7.3%) ▲다음쇼핑하우(6.0%) ▲비비(4.2%) ▲다나와(3.5%) 순으로 불일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도 가격비교사이트의 내용과 달리 실제 판매사이트에서는 가격이 추가되는 옵션을 반드시 선택해야 구매가능한 경우가 3.4%, 가격비교사이트에 등재된 상품이 판매사이트에선 품절돼 있고 대신 다른 상품 구입을 유도하는 낚시성 광고가 있는 경우도 1.9%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를 바탕으로 '가격비교 표시방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