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어르신 또는 어린이 학대 신고 포상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일부터 돌봄시설 학대근절대책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감시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아동양육시설에는 '시설안전지킴이'를 노인시설에는 '시설옴브즈맨'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 배치한다.
시설안전지킴이는 지역내 아동위원, 지역봉사지도원,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소정의 학대예방교육 이수 후 배치한다. 시설옴브즈맨은 지역내 인권활동가를 위촉해 시설 출입권 보장, 활동일지 작성, 시정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는 어린이집에만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부터는 모든 돌봄시설로 확대하고, 현행 300만원 수준인 포상금을 1000만원 내외로 인상한다.
또 학대전력자가 돌봄 시설에서 취업할 수 없도록 신규채용이나 기존 종사자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대 범죄자의 돌봄시설 취업제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학대 범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명단공표제 도입도 추진된다.
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가 선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는 별도로 돌봄 시설 개선을 위해 돌봄시설 종사자의 근무부담 해소를 위해 근무방식을 기존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꾸는 등 돌봄 시설내 시간제 보조인력 활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오는 2015년부터 최소 서비스 평가기준(MSQ)을 마련해 부실 서비스 기관을 퇴출시키고, 신규시설의 경우 시설운영자의 경영능력과 시설운영계획 등을 평가해 신규 진입을 허가 한다.
이원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돌봄시설을 관리하는 여러개 부서의 칸막이를 없애고 부서간 협업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돌봄시설내 학대사건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