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 상조회, 구상금 청구 소송 '첫' 패소

법원 "상조회, 보험 성격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입력 : 2013-05-17 오후 3:54:5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택시조합이 운영하는 상조회는 보험업의 형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종전까지 법원은 택시조합이 자체 상조회를 통해 사고를 낸 조합원을 대신해 수리비를 지급한 뒤 이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는 방식을 용인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상법상 택시조합이 보험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향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김수일)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서울시 택시조합)이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전국 택시조합)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해 금전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라며 "원고의 상조회는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따라 급여와 반대급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할 수 없어 보험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조회 회원들은 보험료 등을 미리 출연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당한 회원들에게 사고보상금이 지급된 후에야 사고보상 할당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보상 할당금으로 납부할 금액도 미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이를 회원수에 따라 균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보상 할당금 액수를 산출해 놓지 않아서 매월 회원들에게 발생한 사고의 횟수와 손해액 등에 따라 사고보상 할당금이 일정하지도 않고 불확정적으로 정해진다"며 "회원들이 할당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는 상조회 가입 계약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그렇다고 원고가 조합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했다거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때까지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의 소송에서 "택시조합 상조회의 실체는 일종의 보험으로서 상호보험과 유사하다"며 택시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택시조합은 조합원 곽모씨가 지난해 4월 김포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도중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발생한 수리비 350여만원을 상조 약관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출했다.
 
서울 택시조합은 이후 전국 택시조합에 이 금액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재욱 기자
전재욱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