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내곡동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 관련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민유숙)는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심 시설관리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특검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1심대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 부장이 문서를 변조함으로써 특별검사의 수사를 혼란시켰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 지연되거나 어렵게 됐다. 게다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경호부지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감정평가결과를 무시하고 전혀 합리성 없는 자의적인 방법으로 그 분담액을 정해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국가에 끼쳤다"며 "이는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전 행정관은 내곡동 9필지(총 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 부장은 특검이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합의금액을 삭제하는 등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