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1개월 후 집중 단속

"사이트 폐쇄·형사조치 등 대대적인 단속 있을 것"

입력 : 2013-05-2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불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고 있는 곳에 1개월 간 자진 신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후에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사이트 폐쇄와 형사 조치 등이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료로 투자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계도기간 운영 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집중적인 단속에 앞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진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5월 27일부터 1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증권방송·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매매시점을 제시하는 등 유료 회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등이다.
 
적발된 업체나 업자는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이트 폐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통보해 형사 조치가 이뤄진다.
 
 
금감원에 신고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나 업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상호·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후 그 서식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서류를 금감원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이미 신고한 사이트의 경우 명칭·소재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엄격한 등록 요건이 요구되는 투자자문업과는 달리 간단한 신고만으로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고 없이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이트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계도를 통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양성화함으로써 불법·불건전한 영업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편, 금감원은 앞서 '00자산운용'과 같은 불법적인 상호를 사용하면서 '금감원 등록 정식업체', '수익률 100% 달성' 등과 같은 허위 과장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회비 환불 요구를 묵살한 16개의 미신고 업체(사이트)를 단속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임애신 기자
임애신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