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의원 "유동천, 20년전 이후로 만난적도 없다"

입력 : 2013-05-21 오후 2:33:4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자신의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67)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윤 의원은 2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 참석해 "유 회장은 20여년전 이후로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과 유 회장은 1988년 이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이후에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은 사이"라며 "피고인의 출마 소식만을 듣고 돈을 건넸다는 것과 그럼에도 지난 정권 실세로 불리는 피고인에게 제일저축은행 관련 청탁을 하지 않은 점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회장이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넨 장소로 피고인의 자택인 아파트를 지목하고 있지만, 아파트 구조를 설명한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이 돈을 줬다는 시점에 피고인은 선거 지역 사무소 개소식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며 이를 입증할 지인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수사 단계와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증이 끝나 허위로 판명난 사안"이라며 "1심에서는 신청하지도 않은 증인을 지금 신청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 회장이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없었다면 굳이 20년전 맺은 인연으로 피고인을 지목해 곤경에 빠뜨릴 이유가 없다"며 "현장 검증과 증인 신청 모두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 측의 증인 신청과 정보제공명령 등을 채택하고 현장 검증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30분이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을 2008년 3월24일 유 회장을 자신의 자택에서 만나 불법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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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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