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왼쪽)이 지난 21일 저우창 중국최고인민법원장(오른쪽)과 회담을 가졌다.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한국과 중국 사법부가 사법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은 중국을 방문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1일 저우챵 중국 최고인민법원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법관의 상호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대법관 등 고위법관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회담 직후 양 대법원장은 중국 최고인민법원 법관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에서의 사회발전과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한국 사법부는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겪게 된 사회의 양극화 현상, 개인의 권리나 자유의 침해문제, 환경문제 등의 사회적 부작용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조일원화·평생법관제 정착, 합리적인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 사회통합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연설했다.
양 대법원장은 같은 날 오후 왕셩쥔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회담하고, 이튿날인 22일에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을 찾아 챠오젠밍 최고인민검찰원장과 만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중국 방문은 양국 사법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사법교류협력을 강화해 한국의 사법제도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아시아 전체의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24일부터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대법원장 등과 회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