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일어난 구미 불산유출 사고 등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CEO에게는 따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성규 장관은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산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산업계 간담회'에서 "화학사고가 나면 기업은 과징금과 벌점, 매출액 손실 등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CEO에게 부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산업계 대표 등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산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상직 산업부 장관,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사진제공=뉴스토마토)
윤 장관은 또 "국회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문제를 검토할 때 기업의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민사문제로 논의됐다"며 "CEO 처벌은 형사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함께 다루면 위헌소지가 있어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 후 종합 브리핑을 맡은 윤성규 장관은 "정부와 기업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6월 중으로 총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환경문제를 다룰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소통채널을 만들어 총괄대책에서 세부안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화학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인력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업은 화학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CEO가 총괄하는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 재계는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매출액 대비 5%의 과징금 부과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환경관리를 강화하되 기업에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환경사고에 대해 중소기업에는 매출액 대비 5%, 그룹 계열사에는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걸 각각 1.5%와 5%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다만 사고위험을 알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거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 조치할 예정이다.
- 환경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은 투자가 어렵고 환경관리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환경관리 비용을 저리로 지원하거나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하청업체의 환경관리 책임이 기본적으로 원사업자에 있다. 원사업자가 하청업체를 감독하도록 상시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시간과 비용을 재촉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 환경사고를 일으킨 CEO에 대한 법적 처벌은 따로 없나.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사고가 났을 때 과징금을 받고 벌점, 매출액 손실 등의 손해가 따른다. 이 자체가 CEO에게 부담이므로 별도의 법적 책임은 묻지 않는 게 좋다. 또 국회에서 화학사고는 기업 경영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로 민사부분인데 이걸로 형사처벌 하는 건 위헌소지가 있다는 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