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4.1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의 착공시기 연기사유가 확대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기준도 강화된다. 이는 과잉 공급에 따른 주택 시장 불안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 착공시기 연기사유를 확대키로 했다. 해당 지역의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와 공공택지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착수연기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지자체장이 도시관리,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60㎡당 1대로 규정된 주차장 설치 기준을 ▲30㎡ 미만 원룸형은 세대당 0.5대 ▲30~50㎡이하 원룸은 세대당 0.6대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의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금융위위원 부위원장을 포함키로 했으며, 직선제를 원칙으로 하던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당선자가 없을 경우 간선제 선출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입주자의 2/3이상 동의와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했던 복리시설 비내력벽 철거기준은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을 제출할 경우 신고만으로 철거를 허용키로 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4일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