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28일 가계부채 문제해결책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재원 마련을 위한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 일명 '커버드본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로 불리는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은 채권을 발행한 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집합자산에 대해 제3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이다.
즉 금융기관(주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커버드본드)으로 발행회사(은행)가 도산해도 투자자는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적인 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발행자의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커버드본드가 발행될 경우 외부요인에 취약한 '단기·만기일시상환 변동금리대출'이 대부분인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장기·저금리 고정금리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사진제공=전해철 의원실)
전해철 의원은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금융회사의 채권발행 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장기 고정금리 및 낮은 이자율에 의한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장기 고정금리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이번 대표발의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 측은 "정부안에는 '조달한 자금의 운용계획이 적절할 것'만 명시돼 있어 실제 조달한 자금이 금융회사의 외형확장 보다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운용되도록 제도적 방안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대표 발의안에는 채무자가 적절한 주택담보대출 기회가 제공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를 의무화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 측은 또 "과잉대출과 부당대출을 예방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채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의무 및 심사절차를 두도록 규정했다"며 "금융기관의 차입자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의무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 정부안과의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