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가 아웃도어 제품의 과장광고에 시정명령

"네파 블랙라벨, 안감에만 극소량 사용한 소재를 제품 전체에 쓴 것처럼 과장"

입력 : 2013-05-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값비싼 아웃도어 제품의 과장광고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 블랙라벨은 TV 등을 통해 "현존 방수자켓을 넘어선 땀 배출"이라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지만 실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실험결과 네파 블랙라벨 제품에 사용된 소재보다 땀 배출 효과가 뛰어난 소재가 확인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제품 안감에만 극히 일부 사용하는 소재를 "NASA의 우주복 (소재로 제작)"이라고 광고해 마치 제품 전체에 사용된 것처럼 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평안L&C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문지면에 1회 게재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아웃도어 업계의 고가 프리미엄 제품의 기능성과 관련한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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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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