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2일 국내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외국업체의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모두 11억57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업체는 ▲한국폴(주) ▲달만(Dahlman Industrial Group) ▲아이펙이엔지(주) ▲클레멘스 낙흐만(유)' 등 4개 사로, 이번 조치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건설업체의 담합 피해에 대해 정부가 외국사업자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국내 건설사가 외국에서 수주 받은 시설 공사 2건에 대해 여과시스템 설치를 위한 하도급 입찰를 실시하자 '한국폴'과 '달만'은 각각 1개씩 공사를 낙찰받기로 담합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입찰이 시작되자 각자의 판매대리인 '아이펙이엔지(주)'와 '클레멘스 낙흐만(유)'을 내세워 상대방보다 높은 금액으로 서로 투찰해주는 방법을 이용, 약속대로 한국폴(주)이 BW여과시스템(Back-Wash filter system) 설치 공사건을 낙찰 받도록 했다.
다만 BB여과시스템(Blow-Back filter system) 설치 공사건의 경우 입찰 과정에서 합의가 파기되며 '달만'은 이를 낙찰받는 데 실패했다.
이번 사건은 담합에 가담한 판매대리인도 담합의 당사자로 보고 제재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앞으로 판매대리인이나 판매중개인이 개입된 입찰분야에서 유사 담합사례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