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마토, '증권통' 특허소송 항소심도 승소

법원 "인증 시스템 서로 달라..특허 침해 아니다"

입력 : 2013-05-29 오후 2:35:0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주)유라클이 (주)이토마토의 스마트폰 증권거래 지원 서비스인 ‘증권통’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는 유라클이 이토마토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의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라클이 가진 '시세처리 시스템과 주문처리 시스템을 연동하는 기술'을 이토마토가 증권통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증권통의 증권사 주문처리 시스템의 인증과 시세처리시스템의 인증이 서로 독립적이고 연동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토마토가 제공하고 있는 '증권통' 기술은 독립적인 이메일 인증을 통해 시세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이 핵심 기술로, 주문처리시스템으로부터 인증받아 시세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유라클의 기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시했다.
 
유라클은 지난 2002년 PDA 증권서비스를 개발하고 해당 기술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각 증권사에서는 자체 증권주문서비스만 구축하고 시세처리시스템은 모바일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은 시세조회, 종목뉴스, 주식 거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번에 문제가 된 기술은 시세처리 시스템과 주문처리 시스템을 연동하는 기술이다.
 
이토마토는 로그인(인증절차) 없이 실시간으로 주식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증권통'을 출시했다.
 
증권통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 증권 종목시세와 관련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2011년 애플사가 선정한 '올해의 경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선정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서비스다.
 
2011년 5월 유라클은 이토마토의 증권통이 자신들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유라클은 지난 2007년 1월에도 이데일리(주)에 합병된 (주)마켓포인트를 상대로 비슷한 취지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한 뒤 2008년 7월 원고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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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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