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황의수)는 수백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경제가법상 횡령)등으로 최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을 하면서 쿠르드 지방정부로부터 약 3000만 달러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받아놓고도 이를 받지 않은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고 공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최 대표가 공사대금을 횡령해 다른 곳에 썼기 때문에 공시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최 대표는 문제의 대금을 1주일 후 다시 회사계좌에 입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해 지난 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가 소유한 또다른 회사인 현대피앤씨의 법인 자금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이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가혐의 입증에 집중해왔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2003년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홍걸씨와 함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이를 대가로 홍걸씨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