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 200여억원 환수 절차 돌입

입력 : 2013-05-30 오후 6:33:2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징금 200여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이노공)는 노 전 대통령의 동생인 재우씨가 운영 중인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 측이 추징금 환수절차를 막기 위해 임시주총을 열려는 것을 무효로 해달라며 임시 주총결의 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29일 수원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로라씨에스는 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자금 120억을 받아 세운 법인이다.
 
국가는 2001년 11월에 이뤄진 추징금 승소 확정 판결을 근거로 재우씨의 주식과 전답 등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사돈 명의로 은닉된 오로라씨에스 전신 '미락냉장' 주식을 발견하고 2011년 7월 이를 압류했다.
 
아들과 사돈은 주식 실제 소유자가 재우씨가 아닌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 9일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오로라씨에스는 지난 21일 임시주총 소집 통지서를 발송해 "오는 6월7일 열리는 주총에서 이사 수를 '3인 이상'에서 '5인 이하'로 정관을 변경한다"는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검찰은 "현재 오로라씨에스 이사는 모두 3명으로 모두 노재우 측 사람들"이라며 "이사 수를 5인 이하로 변경하면 국가가 압류한 주식을 제3자가 낙찰받더라도 노재우 측에 반대하는 이사를 최대 2명만 추가 선임할 수 밖에 없어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가 압류한 오로라씨에스 주식은 총 주식의 45.47%이다. 검찰은 오로라씨에스 측이 시도하고 있는 이사 수 변경안이 확정될 경우 오로라씨에스 주식을 낙찰받으려는 자들이 없게 되거나 있더라도 낙찰대금이 감액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처분에 반한 주식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검찰은 향후 관련 추징금 회수를 위해 주총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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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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