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미애기자)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자기 땅이라며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온 길을 함부로 막아 이삿짐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진원두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7·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삿짐 운송 업무를 하던 도로가 사실은 박씨의 사유도로 이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도로를 이용한 피해자의 이사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서, 박씨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시 A구에 살고 있는 박모씨는 지난해 6월경 자신의 집 앞길에서 이삿짐업체 관계자들이 이웃집으로 이사온 이모씨의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 것을 보고, "이삿짐을 운송하면서 사용 중인 도로가 내 소유다. 지금은 민사소송 중"이라며 이들을 가로막았다.
이어 그는 "내 도로를 사용해서 이사할 수 없다"며 고함을 지르고, 길에 드러누워 머리를 바닥에 찧는 등의 방법으로 이씨측 이삿짐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