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일부터 도시형생활주택 800가구 매입

사업예정·진행 중·준공 완료된 건축물에 매입비율 부여, 조기 공급 유도

입력 : 2013-06-02 오후 1:04:43
(사진=한승수기자)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울시는 저소득 1~2인 가구와 독신 가구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원룸주택 800가구를 매입한다.
 
시는 오는 4일부터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사용될 도시형생활주택을 시와 자치구, SH공사를 통해 매입한다고 2일 밝혔다.
 
계약방식은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중이거나 완료된 주택에 배분함으로써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전의 건축예정인 주택(이행협약) 30%, 건축중인 주택(매매확약) 30%,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주택(매매계약) 40% 비율이다.
 
이와 함께 창업지역, 역세권 또는 대학가 주변 등에 입주한 주택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1~2인 가구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서 거실, 주방 등을 같이 쓰는 새로운 주거유형인 셰어하우스형 주택을 새롭게 도입 추진한다.
 
셰어하우스형 주택은 이행협약 중인 주택 가운데 건축설계 변경을 동의하는 주택에 한해 우선 매입한다.
 
이번에 매입하는 800가구는 14~50㎡의 공공원룸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다만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의 주택 ▲지하(반지하 포함) 가구 ▲집단화 위락시설 및 기피시설 인근 지역 ▲저지대나 상승침수지역 주택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사도에 접한 막다른 골목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며,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입확약 약정 체결 시 1차 감정가액의 70% 이내 범위에서 5%의 약정금을 지급한다. 중도금은 착공 후 공정 진행에 따라 70%를 지급되며, 잔금은 준공 및 소유권이전 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 정산 형식으로 지급된다.
 
매입신청은 4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 임대주택과, 각 자치구 건축과, SH공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건축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함에 따라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서류는 ▲서울시 소정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의 소정약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번 매입 주택은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우선 공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지역적 특성 및 입지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1~2인 가구용 공공원룸주택은 현재 사회추세 변화에 따른 인구 구조에 걸맞는 유용한 임대주택"이라며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공급·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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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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