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올레뮤직, 허위정보로 소비자 유인하다 적발

공정위 5개 음원사이트에 과태료 2300만원 부과
"포인트 차감액을 할인금액으로 속여"

입력 : 2013-06-0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멜론, 엠넷, 올레뮤직, 벅스, 소리바다 등 5개 음원사이트가 허위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당했다.
 
공정위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5개 사업자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멜론과 올레뮤직은 소비자가 보유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멤버쉽 50% 할인 매월 00원", "올레클럽 30% 할인 매월 00원"으로 표시해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였다.
 
멜론의 경우 포인트 차감 할인이 연 3회면서 매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자료제공: 공정위>
 
또 멜론과 엠넷은 소리바다에 훨씬 싼 상품이 있는데도 판매화면과 팝업창에 '최저가'라고 표시한 광고를 내기도 했다.
 
<자료제공: 공정위>
 
5개 음원사이트 사업자는 상품정보 제공 고시를 대거 위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음원상품의 경우 상품판매 화면에 청약철회나 계약해지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5개 사이트는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업체별로 100만원~5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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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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