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민원인이 검찰 사건기록을 받아보려할 경우, 사건기록을 가지고 있는 검찰청이 아닌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해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대검찰청은 지난 3일부터 국민 편익 향상의 일환으로 전국 어느 검찰청에서나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사건기록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기록을 갖고 있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민원인은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청이 아닌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해 열람·등사 관련 절차와 등사물 수령 절차를 안내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검찰은 민원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기록을 갖고 있는 검찰청으로 전송하고, 해당 검찰청은 열람·등사 신청서를 접수받아 열람·등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허가여부를 결정한 검찰청은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은 담당자에게 결정서나 등사물을 전송하고 담당자는 신청결과와 신청서류 도달여부 등을 민원인에게 알리는 시스템이다.
검찰은 이번 달부터 해당 제도를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하고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