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심, 특약점 상대 불공정 거래"

33개 특약점 중 24개, 손해보면서 장사 주장
농심, "특약점주들과 협의, 이중가격정책 사실 아니다"

입력 : 2013-06-09 오후 2:07:59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농심의 특약점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사진=김현우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민주당은 농심(004370)이 부당한 매출 목표를 특약점들에게 부과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9일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농심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특약점을 방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해,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피해사실들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농심은 특약점과 합의 없이 특약점별 월간 매출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해 부과하고 특정상품 판매를 강요했다.
 
이 때문에 특약점들은 목표 달성과 판매율이 낮은 특정상품을 팔기 위해 농심에서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일명 ‘삥날리기’를 해야 했다.
 
위원회는 농심이 ‘이중가격정책’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중가격정책’은 판매대상별로 거래조건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농심은 SSM, 직거래점이 물품을 주문했을 경우 20~25% 정도의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SSM, 직거래점은 추가로 지원받은 물품을 특약점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했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팔아야 하는 특약점은 어려움을 겪었다.
 
위원회가 입수한 농심특약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3개 농심 특약점 중 24개 업체는 마진률이 마이너스로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곳은 마진률이 0%였고, 수익을 보는 곳 6곳 중 3곳은 1% 미만이었다.
 
위원회는 또 농심이 갑의 위치를 이용해 본사의 영업정책에 따르지 않거나 판매가 부진한 특약점의 경우 계약해지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농심과 특약점의 거래약정서 15조2항1조에는 ‘을’의 고의, 과실, 태만 또는 정상적인 판매능력 부족으로 ‘갑’ 의 제품판매량이 급감하거나 관련시장이 위축 또는 축소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기입돼 있다.
 
또 15조2항2조에는 ‘을’이 단독, 또는 다른 특약점과 함께 ‘갑’의 영업정책이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 돼 있다.
 
최근 갑과 을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이슈가 되면서 농심측은 이달 약정서 문구를 개정했지만 제품판매량이 급감한 경우, 영업정책이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라는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농심측은 매출목표 강제 부과는 특약점주들과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중가격정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농심 관계자는 일방적인 ‘목표매출 부과’와 ‘특정상품 밀어내기’와 주장과 관련 "일방적으로 목표를 강제하지 않으며, 모든 물품(특정상품이든 인기상품이든)을 사전 협의 없이 발주할 수 없고 대리점도 이를 인수하지 않기 때문에 밀어내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농심은 모든 채널에 동일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일방적 계약 해지 사례는 현재까지 단 1건도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측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행위를 지속해 중단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이며, 이 문제는 1년전부터 공정위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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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